1. 정성시험
1) 유당배지법
대장균군의 정성시험은 추정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의 3단계로 나눈다.
1) 일반사항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 ②의 시험용액 10 mL를 2배 농도의 유당배지*에, 시험용액 1 mL 및 0.1 mL를 유당배지에 각각 3개 이상씩 가한다.
(1) 추정시험
유당배지를 가한 발효관에 검체를 넣어 35±1℃에서 48±3시간 동안 배양하여 가스 발생이 있으면 대장균군의 존재가 추정된다. 시험에 사용하는 발효관은 듀람(Durham)발효관 또는 스미스(Smith)발효관으로서 희석액을 가하여 유당배지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즉, 검액을 10, 1, 0.1 mL씩 접종하여 35±1℃에서 24±2시간 배양하여 발효관 내에 가스가 발생하면 추정시험 양성이고 만약 24±2시간내에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더 배양을 계속하여 48±3시간까지 관찰한다. 이때까지 가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이고 가스발생이 있을 때에는 추정시험 양성이며 다음의 확정시험을 실시한다.
(2) 확정시험
추정시험에서 가스발생이 있는 발효관으로부터 BGLB배지(배지 3)에 이식하여 35±1℃에서 48±3시간 동안 배양하였을 때에 가스발생을 보인 BGLB배지로부터 Endo 평판배지 또는 EMB 한천평판배지(배지 6)에 분리 배양한다. 평판배양의 경우에는 35±1℃에서 24±2시간 배양 후 전형적인 집락이 발생되면 확정시험 양성으로 한다. BGLB배지에서 35±1℃로 48±3시간 동안 배양하였을 때 배지의 색이 갈색으로 되었을 때에는 완전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완전시험
대장균군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하기 위하여 위의 평판상의 집락이 그람음성, 무아포성의 간균임을 확인하고,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의 발생 여부를 재확인한다. 확정시험 때 Endo 평판배지나 EMB 평판배지상에서 전형적인 집락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1개 또는 비전형적인 집락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을 따서 각각 유당부이온발효관과 보통한천사면배지(배지 8)에 이식하여 35±1℃에서 48±3시간동안 배양한다. 이때 가스를 발생한 발효관에 해당되는 한천사면배지의 집락에 대하여 그람염색을 실시하였을 때에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이 증명되면 완전시험은 양성이며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한다.
* 유당배지(Lactose Broth)
Peptone 5.0 g
Beef Extract 3.0 g
Lactose 5.0 g
위의 성분을 증류수 1,000 mL에 녹여 pH 6.9±0.2로 조정한 후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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