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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정치공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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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자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화재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의 측근에 대해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는데, 최근 내년 4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공작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지장은 1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 대한 정치공작 수사 혐의에 대해 조속한 수사와 함께 엄벌을 검찰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황운하 청장의 정치공작논란에 대해 이날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전 청장이 고향인 대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김기현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덮어씌우기를 했다""당시 그 대가로 청와대가 황운하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이용해 무죄인 사안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황 전 청장의 총선 출마 의사로 추악한 거래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을 합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청장 출마에 대해 "황운하 전 청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적 정치공작 수사를 한 A경위는 구속기소 됐지만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황운하 전 청장은 물론 그 배후에 숨어있는 몸통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황운하 전 청장은 최근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울산지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검찰이 계속 사건 종결을 미루면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밝히고,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국가를 위한 부름이 있다면 그에 응답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간접적으로 내년 총선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황운하 청장이 내년 415일 열리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16일까지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면직을 허용해서 안된다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황운하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직을 그만둘 수도 없어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황운하 전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기성 비서실장을 비롯한 김기현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하며,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과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에 수사했던 사건으로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박기성 비서실장과 울산시 공무원, 레미콘업체 대표, 김기현 시장의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검찰은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정말 수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묻게 생겼다고 합니다.

 

 

 

 

 

 

황운하 청장의 출마 소식에 앞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최근 논평에서 “1년 반 전 울산에서는 적폐수사운운하며 자고 나면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피바람이 불었다급기야 한국당 시장 후보가 확정된 날 경찰은 시장실을 압수 수색했고, 결국 공권력에 의해 지방선거가 망쳐졌고 시민은 속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울산시장은 공작정치의 기획자이자 민주주의 파괴 주범인 황운하는 선출직에 나갈 자격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고 밝혀둔다면서 황운하 청장이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황 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재개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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