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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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9. 12:00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제정 1999. 7.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1999 - 1호 ]
일부개정 2000. 4. 1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7호
2001. 1. 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20호
2002. 1.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7호
2002. 11. 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3호
2002. 12.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9호
2003. 8. 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3 - 18호
2004. 10.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4 - 19호
2005. 3.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1호
2006. 1. 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26호
2007. 4. 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 - 3호
2009. 1. 1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13호
2009. 9. 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28호
전부개정 2009.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29호
일부개정 2009. 10. 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30호
2010. 3. 2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 - 8호
2010. 12. 2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 - 33호
2011. 11.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 - 32호
2012. 1.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1호
2012. 7. 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34호
2013. 2. 1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5호
2013.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36호
2013. 12.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 - 41호
2014. 7.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 - 13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8.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9. 삭제 <2012. 7. 3.>
10.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
11.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4. 그 밖의 규격
5. 비고
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개정 2011. 11. 1., 2013. 2. 14.>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4. 그 밖의 규격
5. 비고
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
③ 제1항제3호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3. 2. 14.>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신설 2013. 2. 14.>
⑨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2. 14.>
2.「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
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6.「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
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
8.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
부 칙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 3. 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201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는 2011. 7. 1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1. 6.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등록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11.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2. 미생물비료 지정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 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11. 상토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은「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상토를 토양개량용자재로 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 6.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7. 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①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2. 1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별표3의 3. 미생물비료의 토양미생물제제 중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 이외의 미생물로 등록된 경우 2013년 8월 30일까지 토양미생물제제의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0.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2. 2.>
「비료공정규격」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를 폐지한다.
부 칙 <2014. 7.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
비 료 의 종 류 |
종류수 |
|
보
통
비
료
|
1.질소질 비료 (2009. 10. 1.) |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2009. 10. 1.),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CDU)(2009. 10. 1.), 아이비디유(IBDU)(2009. 10. 1.), 엠유(MU)(2002. 11. 8., 2009. 10. 1.), 칠레초석(2005. 3.19.), 질산희토(2009. 10. 1.), 광물융합체질소<2010. 12. 23.> |
17 |
2.인산질 비료 (2009. 10. 1.) |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2009. 10. 1.) |
6 |
|
3.칼리질 비료 (2009. 10. 1.) |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2009. 10. 1.), 염화칼륨(2009. 10. 1.), 황산칼륨고토(2009. 10. 1.) |
3 |
|
4.복합 비료 |
제1종복합(2009. 10. 1.), 제2종복합(2009. 10. 1.), 제3종복합(2009. 10. 1.),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2009. 10. 1.), 화초용), 엠유(MU)복합(2009. 10. 1.), 피복복합(2009. 10. 1.), 씨디유(CDU)복합(2009. 10. 1.), 피복요소복합(2009. 10. 1.), 아이비디유(IIBDU)복합(2009. 10. 1.), 포름요소복합(2009. 10. 1.) |
12
|
|
5.석회질 비료 |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2009. 10. 1.), 수용성분상석회(2009. 10. 1.), 부산석고(2009. 10. 1..) |
10 |
|
6.규산질 비료 |
규산질(2009. 10. 1.),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2009. 10. 1.)), 광재규산질(2009. 10. 1.), 경량콘크리트규산질(2009. 10. 1.), 규인(2009. 10. 1.), 규인칼륨(2009. 10. 1.) |
6 |
|
7.고토 비료
|
황산고토(2009. 10. 1.), 가공황산고토(2009. 10. 1.), 고토붕소(2009. 10. 1.), 수산화고토(2002. 1. 31., 2009. 10. 1.)), 질산고토<신설 2011. 11. 1.>, 부산고토<신설 2011. 11. 1.> |
6 |
|
8.미량요소비료 |
붕산(2009. 10. 1.), 붕사(2009. 10. 1.), 황산아연(2009. 10. 1.), 미량요소복합(2009. 10. 1.) |
4 |
|
9.삭제 <2012. 7. 3.> |
삭제<2012. 7. 3.> |
삭제 <2012. 7. 3.> |
|
10.그 밖의 비료<개정 2013. 2. 14.> |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2009. 10. 1.), 재(2009. 10. 1.), 아미노산발효부산액(2009. 10. 1.) 부산동물질액(2002. 11. 8.)(2009. 10. 1.), 삭제<2014. 7. 1.>, 아미노산발효부산박(2009. 10. 1.), 삭제<2014. 7. 1.>, 상토1호<신설 2012. 1. 2., 2013. 2. 14.>, 상토2호<신설 2012. 1. 2., 2013. 2. 14.> |
9 <2014. 7. 1.> |
|
11.삭제<2013. 2. 14.> |
삭제 <2013. 2. 14.>
|
<삭제> |
|
소 계 |
<개정 2012. 7. 3., 2014. 7. 1.> |
73 |
|
부 산 물 비 료 |
1.부숙유기질비료 (2009. 10.. 01., 2012. 7. 3.) |
가축분퇴비(2002. 12. 31., 2010. 3. 29.),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2002. 12. 31.), 부숙왕겨, 부숙톱밥 |
9 |
2.유기질비료 (개정2012. 7. 3.) |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2009. 10. 1.>, 혼합유기질<2009. 10. 1.>,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2003. 8. 5., 2009. 10. 1.>, 혈분<신설 2013. 2. 14.> |
18 <2012. 7. 3.> |
|
3.미생물 비료 (2009. 10. 1., 2012. 7. 3.) |
토양미생물제제, 삭제<2011. 11. 1.> |
1 |
|
4.그 밖의 비료<개정 2014. 7. 1.> |
건계분(2009. 10. 1.), 지렁이분<신설 2011. 11. 1.> |
2 |
|
소계 |
<개정 2013. 2. 14., 2014. 7. 1.> |
30 |
|
합 계 |
<개정 2013. 2. 14.> |
103 |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 질소질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황산암모늄 (유안) |
암모니아태질소: 20 |
암모니아태 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 소: 0.005 설파민산: 0.01 |
|
|
02. 요소 |
질소전량: 45 |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
|
|
03. 염화암모늄 |
암모니아태질소: 25 |
|
|
|
04. 부산염화암모늄 |
암모니아태질소: 23 |
|
|
|
05. 질산암모늄 |
암모니아태질소: 16 질산태질소: 16 |
|
|
|
06. 석회질소 |
질소전량: 19 |
|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2 % 이하 |
|
07. 암모니아수 <2009. 10. 1.> |
암모니아태질소: 15 |
|
|
|
08. 질산석회 |
질산태 질소: 10 <2000. 4. 10.> |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
|
|
09. 질황안 |
암모니아태질소: 18 질산태질소: 7 <2002. 1. 31.> |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소: 0.005 설파민산: 0.01 |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디엠피피: 0.008%이상 <2005. 3. 19.> |
|
10. 질안석회 |
암모니아태질소: 10 질산태질소: 10 |
|
|
|
11. 피복요소 |
질소전량: 35 |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
질소의 초기용출율 (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25 % 이하일 것 |
|
12. 씨디유(CDU) <2009. 10. 1.> |
질소전량: 28 |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
|
13. 아이비디유 (IBDU) <신설 1994. 8. 12., 2009. 10. 1.) |
질소전량: 28 |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
|
14. 엠유(MU) <신설 2002. 11. 8., 2009. 10. 1.> |
1.질소전량: 35 2.붕소를 보증할 경우 수용성붕소 0.05 |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
1.수용성질소가 질소전량의 50 % 이상인 경우 요소태 질소 20 % 이하로 할 것 2.질소활성계수가 40 %이상일 것 |
|
15. 칠레초석 <신설 2005. 3. 19.> |
질산태질소: 15 |
|
|
|
16. 질산희토 <신설 2006. 1. 6., 2009. 10. 1.> |
1.질산태질소: 10 2.다음 각 성분을 보증 하고자 할 경우 <2009. 10. 1.> 수용성고토: 4 수용성붕소: 5 수용성망간: 1 수용성아연: 2 |
함유주성분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01 카드뮴 0.00018 |
수용성 세륨(W-CeO2) 5 %이상 |
|
17. 광물 융합체 질소 (신설: 2010. 12. 23.) |
1.질소전량: 18 2.가용성석회: 3 3.구용성고토: 0.4 |
질소전량의 함유량 1%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
|
삭제 <2014. 7. 1.> |
2. 인산질 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과린산석회 (과석) |
가용성인산: 16 수용성인산: 13 |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
|
|
02.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
가용성인산: 30 수용성인산: 28 |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
|
|
03. 토마스인비 |
구용성인산: 16 |
|
|
|
04. 용성인비 |
1.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12 알카리분: 40 <1994. 8. 12>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2009. 10. 1.> 가용성규산: 20 구용성망간: 1.0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5 (1996. 1. 10.> |
1.분상(粉狀) 분말도는 : 2.00㎜체에 전량(100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2009. 10. 1.> |
|
05. 용과린 |
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2.5 |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
1.구용성인산 17 %중 수용성인산 2 %이상 함유 2.입상(粒狀) : 분상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2009. 10. 1.> |
|
06. 가공인산비료 (인산,수산화칼슘,구연산,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 <신설 2009. 10. 1., 2013. 2. 14.> |
구용성인산: 20 수용성인산: 4 |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
|
삭제 <2013. 2. 14.> |
3. 칼리질 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황산칼륨 <2009. 10. 1.> |
수용성칼리: 45 <2009. 10. 1.> |
수용성가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
1.염소 : 5.0 %이하 2.입상(粒狀) :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
|
02. 입상황산칼륨 <삭제, 2009. 10. 1.> |
|
|
|
|
03. 염화칼륨 <2009. 10. 1.> |
수용성칼리: 60 <2009. 10. 1.> |
|
|
|
04. 황산칼륨고토 <2009. 10. 1.> |
수용성칼리: 20 <2009. 10. 1.> 수용성고토: 17 |
수용성가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
염소: 5.0 %이하
|
|
4. 복합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제1종복합 <2009. 10. 1.> (질소, 인산, 칼리 3요소 성분중 2종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비료)<개정 2013. 2. 14.> |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
|
보증성분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 질산 태질소 또는 질소 전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02. 제2종복합 <2009. 10. 1.> (제1항의 질소질비료, 제2항의 인산질비료, 제3항의 칼리질비료, 제4항의 제1종 복합비료 중 2종이상을 배합한 것) <2009. 10. 1.> |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수용성 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가용성석회: 10 가용성규산: 5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1.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2.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디엠피피(DMPP): 0.008 % 이상 나.암모니아태질소전량 중 55 %이상 <2005. 3. 19> |
1.보증성분 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또는 질소전량으로 구분하여야 함 2.삭제 <2013. 2. 14.> |
03. 제3종복합 <2009. 10. 1.> (제2종복합비료와 유기물을 배합한 것) <개정 2013. 2. 14.> |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12 <2009. 10. 1.> 2.유기물: 10 3.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
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
1. 삭제 <2013. 2. 14.>
2.삭 제 <1996. 1. 10.> |
04. 제4종복합 <2009. 10. 1.> 1.엽면시비용 |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0 %이상 이어야 함<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다음 각 성분별 함량을 2종이상 보증하여야 함. <2009. 10. 1.> 수용성고토: 1.0 수용성망간: 0.1 수용성붕소: 0.05 수용성 철: 0.1 수용성몰리브덴 : 0.0005 수용성아연: 0.05 수용성구리: 0.05 수용성석회: 1.0 <2005. 3. 19, 1996. 1. 10.> |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
|
1. 삭제 <2013. 2. 14.> 2. 삭제 <1996. 1. 10.> 3.생산(수입)업체가 포장지에 농약과의 혼용가부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약별 혼용가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혼용가부를 표시할 수 있음.<개정 2013. 2. 14.> |
05. 제4종복합 <2009. 10. 1.>
2.양액․ 관주용 <1996. 1. 10.> |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0 %이상 이어야 함. <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고토, 망간, 붕소, 철, 몰리브덴, 아연, 구리, 석회중 5종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2005. 3. 19.> |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
|
1.성분함유량을 각각 보증 2.보증표시가 있는 동일포장 내에서 성분별로 구분 포장할 수 있음<2009. 10. 1.> 3.사용방법표시<1996. 7. 4.> |
06. 제4종복합 <2009. 10. 1.>
3.화초용 <신설 1996. 1. 10.> |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0.2 %이하이고 각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0.1 %이하 이어야 함<2001. 1. 4., 2009. 10. 1., 2011. 11. 1.> 2.다음 성분별 함량을 2종 이상 보증하여야 함. <2009. 10. 1.> 수용성고토: 0.01 수용성망간: 0.001 수용성붕소: 0.001 수용성 철: 0.01 수용성 아연: 0.001 수용성 구리: 0.001 |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2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
|
액제비료에 한함 |
07. 엠유(MU)복합 <신설 2002. 11. 8., 2009. 10. 1.> |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 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 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유기물: 10 가용성규산: 5 가용성석회: 10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질소의 초기용출율이 75 %이하일 것 |
|
08. 피복복합 <2009. 10. 1.> |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50 %이하라야 함. |
|
09. 씨디유(CDU) 복합 <2009. 10. 1.>
|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질소성분중 씨.디.유(C.D.U)태질소를 30 % 이상 함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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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복요소복합 <2009. 10. 1.>
(피복요소와 제2종복합비료 또는 제2종 복합비료 원료를 배합한 것) |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50 %이하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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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비디유 (IBDU)복합 <신설 1994. 8. 12., 2009. 10. 1.> |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질소전량중 아이.비.디.유(I.B.D.U)태질소를 20 %이상 함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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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름요소복합 (포름요소수지를 점결제로 한 것) <신설 1996. 1. 10., 2009. 10. 1.> |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1. 1 .4,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유기물 10 (제지잔사를 사용할 경우 5% 이내) <2001. 1 .4, 2009. 10. 1.) |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 정치용출) 75 %이하일 것 |
삭제<2013. 2. 14.> |
5. 석회질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소석회 |
알카리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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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粒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2010.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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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석회석 |
알카리분: 45
|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粒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
삭제 <2013. 2. 14.> |
03. 석회고토 |
1.알카리분: 53 가용성고토: 15 2.입상의 경우 알칼리분: 51 가용성고토: 14 <신설 : 2010. 3. 29.> |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粒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
삭제 <2013. 2. 14.> |
04. 부산소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조된 것)<개정 2013. 2. 14.> |
알카리분 : 60 |
1.알카리분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
삭제 <2013. 2. 14.> |
05. 부산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조된 것) <개정 2013. 2. 14.> |
알카리분: 45 |
1.알카리분 함유율 1%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산물은 수분 최대함유량 20 %이하 4.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
삭제 <2013. 2. 14.> |
06. 패화석 |
알카리분: 40 |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4.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신설 2011. 11. 1.> |
삭제 <2013. 2. 14.> |
07. 생석회 <신설 1996. 1. 10.> |
알카리분: 80 |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조립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10. 1.>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0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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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액상석회 <신설 1996. 7. 4., 2009. 10. 1.> |
수용성석회: 17 <2005.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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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면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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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수용성분상석회 <신설1998. 7. 4., 2009. 10. 1.> |
1.수용성석회: 18 <2005. 3. 19.> 2.구연산칼슘(킬레이트칼슘) 15.0 % 이상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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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배의 물에 완전 용해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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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석고 <신설 2003. 8. 5., 2009. 10. 1.> |
가용성석회: 23 |
가용성 석회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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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삭제 <2013. 2. 14.> 2.시용대상지는 간척지, 밭, 과수원에 한함 |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규산질 <2009. 10. 1.> |
1.가용성규산: 25 알카리분: 40 구용성고토: 2 2.미량요소를 보증할 경우 다음 성분별 함량중 2종 이상을 구용성으로 보증 철: 0.30 아연: 0.05 붕소: 0.05 망간: 0.30 구리: 0.05 <2002. 1. 31.> |
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
1.분상(粉狀): 분말도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 이상 통과하여 함 <2009. 10. 1.> 2.사상(沙狀): 2.0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3.입상(粒狀): 1의 분상, 2의 사상 또는 1의 분상과 2의 사상을 혼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13. 2. 14.> 4.붕괴도(1의 분상으로 제조한 입상):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5.붕괴도(2의 사상 또는 1의 분상과 2의 사상을 혼합하여 제조한 입상): 2.0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
분상 및 사상 제품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2009. 10. 1.> |
02. 규회석 비료1호 삭제<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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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규회석 <2009. 10. 1.> |
가용성규산: 8 알카리분: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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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
삭제<2013. 2. 14.> |
04. 광재(鑛滓) 규산질 <신설 1996. 1. 10., 2009. 10. 1.> |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55 구용성고토: 2 |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
분상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2009. 10. 1., 2013. 2. 14.> |
05. 경량콘크리트규산질 <신설 1997. 7. 19., 2009. 10. 1.> |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15 |
티탄 1.0 |
3.35mm체를 전량 통과할 것 <2002.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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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규인 <2009. 10. 1.> |
구용성인산: 18 가용성규산: 15 구용성고토: 3 |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
|
07. 규인칼륨 <2009. 10. 1.> |
가용성규산: 15 구용성인산: 10 구용성칼리: 10 <2009. 10. 1.> |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粒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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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토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황산고토 |
수용성고토: 14 |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
|
완전수용해(水溶解)제품 (단 토양시비용은 제외하되 포장대에 사용방법 표기) <2007. 4. 20.> |
02. 가공황산고토 |
구용성고토: 27 수용성고토: 21 |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
|
토양시비용 |
03. 고토붕소 <신설 1996. 1. 10.> |
1.구용성고토: 14 2.수용성고토: 10 3.구용성붕소: 1.4 4.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철: 1.0 수용성망간: 0.02 수용성아연: 0.02 <2009. 10. 1.> |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
입상: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2013. 2. 14.> |
|
04. 수산화고토 <2002. 1. 31.> |
구용성고토: 60 |
구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
2.00㎜체에 전량통과 하여야 함 <개정 2013. 2. 14.> |
삭제 <2013. 2. 14.> |
05. 질산고토 <신설 2011. 11. 1.> |
질산태질소: 10 수용성고토: 14 |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카드뮴:0.00018 |
|
양액․관주용에 한함 |
06. 부산고토 <신설 2011. 11. 1.> |
가용성고토: 40 구용성고토: 10 알카리분: 70 |
구용성 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
1.분상: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입상: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개정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 함<개정 2013. 2. 14.> |
삭제 <2013. 2. 14.> |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붕산 |
수용성붕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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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
02. 붕사 |
수용성붕소: 30 |
|
|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
03. 황산아연 |
수용성아연: 20 |
수용성아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소: 0.005 |
|
완전 수용성제품 <2009. 10. 1.> |
04. 미량요소복합 <2009. 10. 1.> |
다음 성분별 함량 중 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붕 소: 0.05 구 리: 0.05 철: 0.1 망 간: 0.1 몰리브덴 0.0005 아 연: 0.05 |
함유 주성분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아질산: 0.04 아황산: 0.01 카드뮴: 0.00018 |
|
1.성분함유량 각각을 보증 2.시비방법(엽면,토양등)표시<1996. 1. 10.> 3.삭제<2014. 7. 1.>
4.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결과에 따라 등록 <2000. 4. 10., 2013. 2. 14.> 5.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품명으로 표기할 수 없다. <2000. 4. 10.> |
9. <삭제 2012. 7. 3.>
10.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제오라이트 02. 벤토나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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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80 cmol+/kg 이상 분말도는 850㎛체에 90 %이상 통과 <2002. 1. 31., 2009. 10. 1.> 포장물은 수분최대함유량 12 %이하 |
|
03. 액상석회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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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용성분상석회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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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석회처리 <신설 2002. 11. 8., 2009. 10. 1.> |
1.유기물: 10 2.알카리분: 15 3.다음성분을 각각 보증하고자 할 경우 질소전량: 1 인산전량: 1 가리전량: 1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10. 12. 23..> |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2.수분 50 %이하 |
1.삭제<2013. 2. 14.> 2.음식물쓰레기 등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열반응 안정화한 비료이므로 연용시 작물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포장대에 표기한다. |
06. 부산석고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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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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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
1.수분 30 %이하 인 것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
삭제 <2013. 2. 14.> |
08. 아미노산 발효부산액 <2009. 10. 1.> |
질소전량: 4 <1996.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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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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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부산동물질액 <신설 2002. 11. 8., 2009. 10. 1.> |
질소전량: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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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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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11.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2009. 10. 1.> |
질소, 인산, 칼리 전량의 합계량: 5 <2009. 10. 1.>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2010. 12. 23..>
|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2009. 10. 1.> |
12.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비료의 종류 |
밀도의 기준(Mg/m3)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13. 상토1호 <신설 2012. 1. 2.> |
1.중량: 1.5이하~ 0.8이상 <개정 2013. 2. 14.> 2.준중량: 0.8미만~0.5이상 <개정 2013. 2. 14.> 3.경량: 0.5미만 4.매트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
1.pH: 4.5~5.8 2.EC: 2.0 dS/m이하 3.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경량 : 0.5미만(미곡(벼)) 또는 경량 : 0.5미만(벼)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
14. 상토2호 <신설 2012. 1. 2.> |
1.경경량: 0.5미만~0.3이상 <개정 2013. 2. 14.> 2.초경량: 0.3미만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예시) 초경량 : 0.3미만(과채류(수박)) 또는 초경량 : 0.3미만(수박)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경경량, 초경량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
11. <삭제 2013. 2. 14.>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1. 부숙유기질비료 <신설: 2009. 10. 1., 2012. 7. 3.>
비료의 종류 |
규격의 함량 (%)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2013. 2. 14.> |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
02. 퇴비 |
유기물: 30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2013. 2. 14.>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3. 2. 14.,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09. 10. 1.>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신설 2013. 2. 14.> |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0. 3. 29.>
3.삭제 <2010. 3. 29.> |
03. 부숙겨 |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
1.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
04. 재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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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분뇨 잔사 |
유기물: 25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
1.습식산화(濕式酸化) 잔사이외 처리물은 기생충 감염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2.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
삭제 <2013. 2. 14.> |
06. 부엽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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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
1.염산불용해물 30%이하 인 것 2.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
삭제 <2013. 2. 14.> |
07. 아미노산발효부산액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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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부산동물질액 <신설:2002. 11. 8.,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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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건계분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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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조축산폐기물 |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2010. 12. 23.> |
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
삭제 <2013. 2. 14.> |
11. 가축분뇨발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2010. 3. 29.> |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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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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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2010. 3. 29.> 2.삭제 <2013. 10. 1.>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 4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2010. 3. 29., 2013. 10. 1.>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삭제<2013. 10. 1.> 6.삭제 <2013. 2. 14.> |
12. 부숙왕겨 <2002. 1. 31., 2009. 10. 1.> |
유기물: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
13. 부숙톱밥 <2002. 1. 31., 2009. 10. 1.> |
유기물 :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2011. 11. 1.>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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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질비료 <개정 2012. 7. 3.>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어박 (어분포함) |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3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0 3.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신설 2010. 12. 23..> |
삭제 <2013. 2. 14.> |
02. 골분 |
1.질소전량: 1 2.인산전량: 15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20 3.유기물: 3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 2010. 12. 23.> |
삭제 <2013. 2. 14.> |
03. 잠용유박 |
1.질소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8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하여야 함 <2010. 12. 23.> |
04. 대두유박 <개정 2013. 10. 1.> |
1.질소전량: 6 2.인산전량: 2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삭제 <2013. 2. 14.> |
05.채종유박 06.면실유박 07.깻묵 08.낙화생유박 09.아주까리유박 10.그 밖의 식물성 유박<개정 2013. 10. 1.> |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1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1.삭제 <2013. 2. 14.> 2.아주까리유박의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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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강유박 |
1.질소전량: 2 2.인산전량: 4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삭제 <2013. 2. 14.> |
12. 혼합유박 (별표5의 혼합유박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2009. 10. 1.> 3.부숙된 것 제외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
13. 가공계분 <2009. 10. 1.> (계분을 발효 또는 황산 처리한 비료) <개정 2013. 2. 14.> |
1.질소, 인산, 칼리 전량의 합계량: 6 <2009. 10. 1.> 2.유기물: 3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500㎎/㎏ <2003. 8. 5., 2010. 12. 23., 2013. 10. 1.> |
1.수분 20 %이하 <개정 2013. 2. 14.>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 3.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9 %이하 <신설 2010. 12. 23., 2013. 10. 1.> |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2009. 10. 1.> |
14.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삭제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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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합유기질 (별표5의 혼합유기질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1994. 8. 12.,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맥주오니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납:2.5㎎/㎏,<개정 2013. 2. 14.> ․증제피혁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증제피혁분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크롬 : 300㎎/㎏ <1996. 7. 4., 2013. 2. 14.>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신설 2010. 12. 23.> |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2009. 10. 1.> 3.증제피혁분 또는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대(용기)에 증제피혁분과 맥주오니의 투입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1996. 7. 4.>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
16. 증제피혁분 |
1.질소전량: 10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질소함유율 1 %에 대하여 크롬: 0.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원료인 피혁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 최대량은 증제피혁분의 유해성분 최대량과 같다. <1996. 7. 4., 2013. 2. 14.> |
17. 맥주오니 |
1.질소, 인산, 칼리전량의 합계량: 5 <2009. 10.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질소함유율 1 %에 대하여 크롬: 0.01㎎/㎏ 납: 0.005㎎/㎏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2009. 10. 1.> |
18. 유기복합 (별표5의 유기복합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한 것) <신설:2003. 8. 5., 2009. 10. 1., 2013. 2. 14., 2013. 10. 1.> |
1.질소전량, 인산전량 및 칼리전량 3종의 합계량: 8 <2009. 10. 1.> 2.가용성고토: 1.5 3.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2009. 10. 1.> 3.부숙된것 제외 <2009. 10. 1.>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 등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
19. 조립혼합유기질 <신설 2011. 11. 1., 삭제 2012.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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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혈분 (가축의 혈액을 130℃이상에서 멸균한 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신설 2013. 2. 14.> |
1질소전량: 14 2.유기물: 70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 은 1mg/kg, 납 50mg/kg 크 롬 90mg/kg, 구 리 120mg/kg 니 켈 20mg/kg, 아 연 400mg/kg |
1.수분 15 %이하 2.다음 항생물질은 불검출: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베타락탐계(Beta-lactams), 설파계(Sulfonamides), 마이크로라이드계(Macrolides),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Aminoglycos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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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비료 <신설 : 2009. 10. 1., 2012. 7. 3., 2013. 2. 14.>
비료의 종류 |
규격의 함량 (cfu/g(mL))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효소) |
Aspergillus oryzae 1×105이상 Aspergillus niger 1×105이상 Bacillus subtilis 1×106이상 Bacillus natto 1×106이상 Bacillus megaterium 1×106이상 Bacillus polymyxa 1×106이상 Bacillus licheniformis 1×106이상 Bacillus brevis 1×106이상 Brevibacillus brevis 1×106이상 Brevibacterium linens 1×106이상 Brevibacterium ammoniagenes 1×106이상 Brevibacterium flavum 1×106 이상 Burkholderia cepacia 1×106이상 Candida utilis 1×106이상 Helicosporium nizamabadense 1×105이상 Klebsiella mobilis 1×106이상 Lactobacillus bulgaricus 1×106이상 Lactobacillus acidophilus 1×106이상 Lactobacillus delbrueckii 1×106이상 Lactobacillus plantarum 1×106이상 Paenibacillus polymyxa 1×106이상 Rhizopus delma 1×105이상 Rhizopus japonicus 1×105이상 Rhizopus oryzae 1×105이상 Rhodobacter sphaeroides 1×106이상 Rhodobacter capsulata 1×106이상 Rhodobacter capsulatus 1×106이상 Rhodobacter rubrum 1×106이상 Rhodopseudo-monas sphaeroides 1×106이상 Rhodopseudo-monas viridis 1×106이상 Rhodopseudo-monas capusulata 1×106이상 Pseudomonas fluorescens 1×106이상 Pseudomonas putida 1×106이상 Pseudomonas mildenbergii 1×106이상 Saccharomyces cerevisiae 1×106이상 Saccharomyces sake 1×106이상 Saccharomyces anamensis 1×106이상 Saccharomyces carlsbergensis 1×106이상 Streptococcus lactis 1×106이상 Streptococcus thermophilus 1×106이상 Streptococcus cremoris 1×106이상 Streptomyces griseus 1×106이상 Streptomyces niger 1×106이상 Streptomyces griseochromogenes 1×106이상 Streptomyces asoensis 1×106이상 Trichoderma harzianum 1×105이상 Trichoderma hamatum 1×105이상 <신설 2011. 11. 1.> |
1.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2.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아연 300mg/kg <신설 2013.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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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이외의 미생물에 대하여는「비료관리법」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되, 지정하고자 하는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료 효과에 대한 기능과 특성, 인축 및 식물에 대한 병원성 여부, 재배시험을 평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1. 11. 1., 2013. 2. 14.> 2.보관조건, 유통기간,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을 보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 <2005. 3. 19.> 3.생산(수입)업 등록(신고)시 미생물 1종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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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obacter peroxydans 1x106이상 Acinetobacter calcoaceticus 1x106이상 Alcaligenes defragrans 1x106이상 Ampelomyces quisqualis 1x105이상 Arthrobotrys oligospora 1x106이상 Azospirillum brasilense 1x106이상 Bacillus amyloliquefaciens 1x106이상 Bacillus macerans 1x106이상 Bacillus mojavensis 1x106이상 Bacillus pumilus 1x106이상 Bacillus vallismortis 1x106이상 Bacillus velezensis 1x106이상 Brevibacillus formosus 1x106이상 Brevibacterium otitidis 1x106이상 Burkholderia pyrrocinia 1x106이상 Candida kefir 1x106이상 Candida valida 1x106이상 Cellulomonas fimi 1x106이상 Cellulomonas turbata 1x106이상 Frateuria aurentia 1x106이상 Lactobacillus casei 1x106이상 Lactobacillus casei subsp rhamnosus 1x106이상 Lactobacillus confusa 1x106이상 Lactobacillus fermentum 1x106이상 Lactobacillus paracasei 1x106이상 Lactobacillus rhamnosus 1x106이상 Lactococcus lactis 1x106이상 Lysinibacillus boronitolerans 1x106이상 Lysinibacillus fusiformis 1x106이상 Lysobacter antibioticus 1x106이상 Microbacterium aurum 1x107이상 Nocardiopsis dassonvillei 1x106이상 Paecilomyces fumosoroseus 1x105이상 Paecilomyces japonica 1x105이상 Paecilomyces lilacinus 1x105이상 Paenibacillus amylolyticus 1x106이상 Paenibacillus azoreducens 1x106이상 Paenibacillus chibensis 1x106이상 Paenibacillus lentimorbus 1x106이상 Paenibacillus macerans 1x106이상 Pediococcus cerevisiae 1x106이상 Pediococcus halophilus 1x106이상 Photorhabdus iuminescens 1x106이상 Photorhabdus luminescens 1x106이상 Pichia anomala 1x106이상 Pichia deserticola 1x106이상 Pichia stipitis 1x106이상 Pseudomonas jessenii 1x106이상 Pseudomonas maltophilia 1x106이상 Pseudomonas nitroreducens 1x106이상 Pseudomonas panipatensis 1x106이상 Rhodobacter azotoformans 1x106이상 삭제<2013. 10. 1.> Rhodopseudomonas palustris 1x106이상 Stephanoascus ciferrii 1x106이상 Streptomyces carpinensis 1x106이상 Streptomyces fradiae 1x106이상 Streptomyces halstedii 1x106이상 Streptomyces violaceusniger 1x106이상 Tetrathiobacter kashmirensis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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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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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 <삭제> |
4. 그 밖의 비료 <개정: 2014. 7. 1.>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1. 건계분 (계분을 단순 건조하여 제조한 것) <1997. 7. 19., 2009. 10. 1., 2013. 2. 14.> |
유기물 20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
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
삭제 <2013. 2. 14.> |
02. 지렁이분 <신설 2011. 11. 1.> |
유기물: 10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50mg/kg 구리 400mg/kg 니켈 45mg/kg 아연 1000mg/kg |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수분(H2O): 55 %이하 3.유기물대질소비 45이하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
1.삭제<2013. 2. 14.> 2.삭제<2013. 2. 14.> |
【별표 4】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신설 2009. 10. 1.>
원 소 명 |
인 |
칼륨 |
칼슘 |
마그네슘 |
규소 |
붕소 |
망간 |
성 분 명 |
인산 |
칼리 |
석회 |
고토 |
규산 |
붕소 |
망간 |
규격표시 |
P2O5 |
K2O |
CaO |
MgO |
SiO2 |
B2O3 |
MnO |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개정 2012. 7. 3., 2013. 2. 14.>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2014. 7. 1.>
구분 |
비료의 종류 |
원료의 종류 |
비 고 |
질소질비료 |
광물융합체질소 |
요소,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팽윤성 운모에 한함 |
|
인산질비료 |
가공인산비료 |
인산, 수산화칼슘, 구연산, 수산화나트륨 |
|
복합비료 |
제2종복합 |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제1종복합비료, 디엠피피(DMPP) |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를 함유한 원료 |
|
제3종복합 |
제2종복합비료, 유기물 |
수용성 유기물은 사용할 수 없음 |
석회질비료 |
석회석 |
석회석 |
|
|
석회고토 |
백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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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석회 |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생석회 또는 부생(副生)분말생석회를 혼합하는 것 포함)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함유하는 것 |
|
석회질비료 |
부산석회 |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함유하는 것 |
|
|
패화석 |
패화석(패각포함) |
|
|
부산석고 |
인산을 생산할 때에 부산되는 것에 한하되 pH 조절을 위한 중화제는 사용가능 |
|
규산질비료 |
규회석 |
규회석(천연산)에 한하며, 일체의 이물질을 혼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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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비료 |
수산화고토 |
수산화마그네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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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토 |
부산내화물(마그네시아-돌로마이트계) |
|
그 밖의 비료 |
석회처리 |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2호의 광물질은 생석회만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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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
초․목회<2000. 4.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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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발효부산액 |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 부산물(액)을 중화처리한 것.<2000.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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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물질액 |
식품첨가물인 엘-시스틴 생성시 발생하는 아미노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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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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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발효부산박 |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부산물. 다만, 물리적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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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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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1호 및 상토2호 |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신설 2012. 1. 2.>,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신설 2013. 2. 14., <2014. 7. 1.> |
1.지렁이분은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 <신설 2012. 1. 2., 2013. 2. 14., 2014. 7. 1.> 2.농약, 비료, 습윤제, pH조절제는 1종 이상 의 합계량이 0.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고, 각각의 물질명을 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개정 2013. 2. 14.>
비료의 종류 |
원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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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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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삭제 <2014. 7. 1.> |
1.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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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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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삭제 <2013. 2. 14.> 2.삭제 <2014. 7. 1.> 3.삭제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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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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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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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삭제 <2014. 7. 1.> |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0. 3. 29., 2014. 7. 1.> |
1.농림부산물류 <2010. 12. 23.> |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2010. 3. 29., 2013. 10. 1.>, 이탄, 토탄, 갈탄<2010. 3. 29.>,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2006. 1. 6., 201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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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
2.수산부산물<2010. 12. 23..> |
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2010. 12. 2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산부산물<2013. 10. 1.> |
삭제 <2013. 2. 14.> |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2010. 12. 23..> |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뇨 <2010. 12. 23., 2011. 11. 1., 2013. 10. 1.> |
1.삭제 <2013. 2. 14.> 2.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 11. 1.>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10. 3. 29., 2011. 11. 1.> |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
4.음식물류 폐기물<2010. 12. 23..> |
음식물류폐기물 <2003. 8. 5.> |
삭제 <2013. 2. 14.> |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
5.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또는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2010. 12. 23..> |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담배제조업 및 기타 <2009. 10. 1., 2010. 12. 23..> |
삭제 <2013. 2. 14.> |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
6.미생물<2010. 12. 23..> |
토양미생물제제<2010. 3. 29., 201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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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
7.광물질<2010. 12. 23..> |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부산석고, 제오라이트 <2010. 12. 23., 2011. 11. 1.> |
광물질은 부숙과정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전체 원료의 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009. 10. 1., 2010. 3. 29., 2010. 12. 23..> |
02. 퇴비 |
8.그 밖의 원료 <신설 2013. 2. 14.> |
별표6에 따라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 <신설 2013.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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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숙겨 <신설 2011.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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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
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09. 10. 1., 2013. 2. 14.> |
04. 분뇨잔사 <신설 2011. 11. 1.> |
|
인분뇨 <개정 2013. 10. 1.> |
|
05. 부엽토 <신설 2011. 11. 1.> |
|
부엽토 |
|
06. 건조축산폐기물 <신설 2011. 11. 1.> |
|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개정 2013. 10. 1.> |
|
07. 가축분뇨발효액 <신설 2011. 11. 1.> |
|
가축분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부산물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개정 2013. 2. 14.> |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은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 %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9., 2011. 11. 1.,2012. 7. 3., 2013. 2. 14.> |
08. 부숙왕겨 <신설 2011. 11. 1.> |
|
왕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
왕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
09. 부숙톱밥 <신설 2011. 11. 1.> |
|
톱밥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
톱밥을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0. 1., 2013. 2. 14.> |
10.삭제<2013. 2. 14.> |
|
삭제 <2013. 2. 14.>
|
삭제 <2013. 2. 14.> |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효소) <삭제 2011. 11. 1.> |
|
|
|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
|
|
|
어박
|
|
어박 또는 어분 |
|
골분
|
|
골분 |
|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그 밖의 식물성유박 |
|
각 비료의 종류별로 해당 유박에 한함. 다만, 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 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4., 2013. 10. 1.> |
|
혼합유박 |
|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
가공계분 |
|
계분(악취를 방지하거나 탈수 및 입상화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 것 포함) |
|
혼합 유기질 |
|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
증제 피혁분 |
|
피혁 |
|
맥주오니 |
|
맥주 제조 부산물 |
|
유기복합 |
|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14., 2013. 10. 1.> |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
혈분 <신설 2013. 2. 14.> |
|
가축의 혈액 <신설 2013. 2. 14., 2014. 7. 1.> |
소(젖소포함)의 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척수가 혼입된 혈액은 사용제외 <신설 2013. 2. 14.> |
건계분<개정 2014. 7. 1.> |
|
계분 |
|
지렁이분<개정 2014. 7. 1.>
|
|
2호의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 |
|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구분 |
비료의 종류 |
원료의 종류 |
비 고 |
부숙 유기질 비료 |
퇴비 |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
1.합성 및 특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는 제외 <2002. 1. 31, 2012. 7. 3.> 2.퇴비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음 <신설 2012. 7. 3.> |
2.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
|||
3.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
|||
4.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
|||
5.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2002. 1. 31.> o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
|||
6.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2002. 1. 31.> |
|||
7.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
|||
8.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
|||
9.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2006. 1. 6.>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료의 종류별 사용가능한 원료는 각각의 비료의 종류 정의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별표 6】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신설 2009. 10. 1.>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부산물비료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비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4.>
1)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포함) 1부.
2)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 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포함) 1부.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사본 1부.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가)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다) 기타 작물 및 인축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이화학적 성분분석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 2. 14.>
2)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의 별표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분석법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관련문헌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분석시료는 분석기관에서 직접 입회하여 발취한 시료이어야 한다.
다. 시료는 1건당 500g으로 하며, 시료를 담은 포장지에는 지정신청 원료명, 신청자․배출업자의 주소, 성명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정기준
가.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성 분 명 |
규 격 |
1. 유기물 |
12 %이상<개정2013. 10. 1.> |
2. 수분 |
85 %이하<신설2013. 10. 1.,2014. 7. 1.> |
3. 건물중에 대하여 |
|
가. 비소 |
45㎎/㎏이하 <개정2012. 7. 3.> |
나. 수은 |
2㎎/㎏이하 |
다. 납 |
130㎎/㎏이하 <개정2012. 7. 3.> |
라. 카드뮴 |
5㎎/㎏이하 |
마. 크롬 |
20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
바. 구리 |
36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
사. 아연 |
900㎎/㎏이하 |
아. 니켈 |
45㎎/㎏이하 <개정2012. 7. 3.> |
자. 알루미늄 |
1.5 %이하<신설2013. 10. 1.> |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분 |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나. 원료의 배출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지정검토방법
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제2호 규정의 원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원료지정 신청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및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료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입회하에 해당 지정신청 원료 배출과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가. 국립농업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3)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4) 퇴비생산업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비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다. 원료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에 준용하여 미리 해당 업체에 취소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소명 자료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원료지정 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
퇴비원료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 청 인 |
①상호(명칭) |
|
||
②성명 (대표자) |
|
③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④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배 출 업 자 |
⑤상호(명칭) |
|
||
⑥성명 (대표자) |
|
⑦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⑧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⑨지정신청원료명 : |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퇴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
||||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
(별지 제2호 서식 )
퇴비원료 지정서
신 청 인 |
상호(명칭)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출 업 자 |
상호(명칭)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원료명 : |
|||||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성적 |
분석성적 |
|
|||
분석기관명 |
|
||||
분석방법 |
|
||||
지정원료의 조건 |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
|
|||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
|
||||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
|
||||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
|
||||
기 타 |
|
||||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퇴비원료로 지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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